<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금일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체결한 ‘다크앤다커’ IP 모바일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을 양 사 합의에 따라 해지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 사내 공지를 통해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다크앤다커 모바일> 브랜드를 글로벌 출시에 더욱 적합하게 변경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로운 브랜드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5년 중 출시 예정이라는 서비스 계획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던전 액스트랙션 RPG ‘다크앤다커’의 IP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다. 크래프톤은 2023년 8월 아이언메이스와 IP 활용 계약을 체결한 후, 유사 장르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AB’의 브랜드명을 <다크앤다커 모바일>로 확정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게임을 수정하는 전략도 마련돼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크앤다커’에 얽힌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의 분쟁은 올해로 2년에 접어들었다. 지난 2023년 2월,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의 유출 데이터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P3’ 핵심 개발자로 구성된 회사이며, 이들이 회사 밖으로 반출된 자료를 사용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아이언메이스에 대한 넥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는 넥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리고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8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 측은 “법원이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한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본 후 후속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판결문 내용 중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판결로 ‘다크앤다커’가 아이언메이스측의 순수 창작물임이 확인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특정 장르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요소들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면서도 전 넥슨 출신 직원들이 프로젝트 내용을 기억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지에 대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와의 소송 결과와는 무관한 의사 결정’이라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양’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 해지 내용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수용 기자(ssy@smart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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