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21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31일에 공포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에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같은 해 3월 19일에 최초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마침내 시행에 이른 것.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손해 배상 책임도 2배에서 3배로 늘어났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 시행 당시 실효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확률형 아이템 구조상 수많은 표본이 쌓인 후에야 간신히 문제의 덜미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입증을 게이머가 해야 했으며, 입증에 성공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근거 조항이 없기에 오로지 게임사의 대처를 기다려야만 했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온갖 사건·사고가 터져 나왔다. 확률 8배 뻥튀기, 충격적인 0% 확률 등.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가 소비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리라 여겼던 기대와는 달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신만 더 깊어진 꼴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는 고작 32%에 불과한 수준이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확률 문제 발생 시 게임사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반대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은 완화된다. 소비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담 센터도 운영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다시 한번 이용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없진 않다. 설령 실수였다 한들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지난해 확률 논란을 일으킨 게임사들이 하나같이 과실임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이 혹여나 빠져나갈 구멍이 되진 않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 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설)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사업자”라 한다)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이하 이 조에서“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라 한다)함으로써 게임물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6.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수용 기자(ssy@smart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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