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알람' 앱 명칭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좋아요알람’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소개요 대표 홍진만입니다. 어제 천계영 작가님이 SNS 등을 통해 일고 있는 앱명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 드립니다.
우선 ‘좋아요알람’은 ‘좋아요’와 ‘알람’의 두 일반명사가 결합된 형태의 명칭으로 선점된 상표권이 없으며, 소개요가 출시한 ‘좋아요알람’ 어플의 명칭으로 사용됨에 있어 어떠한 문제의 소지도 없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1. 라이선스 논의
천계영 작가님과 작가님의 라이선스 대리인 측은 ‘좋아요알람’의 출시 및 초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저희 소개요에 연락을 취해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웹툰에 등장하는 ‘좋알람’ 혹은 ‘조알람’이라는 어플과 컨셉과 명칭이 유사하다며 어플의 디자인과 명칭을 포함한 여러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좋아요알람’이 일부 컨셉에서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영감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명칭을 제외한 모든 요청 받은 사항을 즉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좋아요알람’은 구체적인 기능 구현 방식에서 ‘좋알람’ 혹은 ‘조알람’과 유사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며 개선,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지, 리뷰, 댓글 등을 통해 웹툰과 연관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공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계영 작가님의 대리인 측은 저희를 방문하여, 앱 명칭과 디자인 재 변경에 대한 천계영 작가님의 요구를 전달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앱 명칭과 디자인을 변경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간 지속적으로 요구조건을 들어주었으며, 다만 이러한 소모 비용에 대한 방어책으로 라이선스 협의 재고를 계속해서 요청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리인 측은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더 이상의 소통을 하지 않았고, 라이선스 관련하여는 대리인 측과 이야기하라고 하셨던 천계영 작가님이 1달이 지난 지난 주에 직접 법무대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번에는 다시 천계영 작가님과 논의를 시작하였고, 우선 앱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라이선스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기에 앱 명칭 변경과 라이선스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지난 목요일(7월9일) 최종 결렬된 상황입니다.
2. 라이선스 및 합의 결렬
합의가 결렬된 사유는 1) 작가님은 앱명칭 변경을 우선하는 성의를 보여야 라이선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2) 저희 측에서는 앱명칭 변경에 합의 할 경우 이후 저희 앱에 대한 비난 중단에 대한 공식 코멘트 나 유사 앱 출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지만 3) 작가님은 합의서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되 4)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시의 제재조항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약시 제재 조항을 거부한다는 것은 해당 합의에 이행을 약속하지 못하는 것이며, 저희에 대한 위약 조항만이 존재하고 작가님 측의 약속은 포함시킬 수 없는 일방적인 방향 이였습니다. 특히나 작가님이 ‘좋알람’과 ‘조알람’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저희에게 ‘좋아요알람’의 상표등록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 순수한 의도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천계영 작가님이 계속 주장 하셨던 것처럼 서로 연관 없는 서비스와 웹툰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나, 어제 갑자기 SNS를 통해 마치 저희가 불성실한 태도로 웹툰과 유저분에게 피해를 끼친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인지도와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저희와 지난 3개월간 수십 통의 이메일과 수 차례의 미팅을 주고받으며 협의한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약속 없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그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회사를 정리하라는 요구와 다름이 없습니다. 명칭 변경이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라이선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언제든 명칭변경을 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이에 대해 천계영 작가님이 양쪽 모두에 동일한 위약책임 조항만 동의한다면 작가님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6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팀입니다. 저희는 노이즈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으며, 그저 사용자 분들이 즐거워하는 서비스를 만들며 회사를 생존시키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이 더 이상 잘못 재생산 되는 것을 막고자 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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