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구글플레이 환불 시스템을 악용하는 전문 업체로 인해 게임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코리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구글플레이 환불 약관에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과 넥슨 '던전앤파이터: 혼' 관련 환불은 게임사에 직접 문의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린 바 있다.
기존에 구글과 게임사 양측을 통해 환불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리니지2: 레볼루션'과 '던전앤파이터: 혼'에 한해선 게임사에게 환불 권한을 넘긴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환불 요청이 많은 게임들이라 개발사 쪽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합의를 보고 진행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구글코리아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더욱 많은 게임 기업들이 결제 및 환불 관련 권한을 넘겨 받아 환불 대행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리니지2: 레볼루션'과 '던전앤파이터: 혼' 이외에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
오히려 구글은 기존 48시간 이내의 환불 건에만 적용되던 개발사 수익 차감을 65일 이내의 환불 건에도 적용하는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 게임사 및 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구글이 넷마블게임즈와 넥슨 등의 일부 대기업들의 게임에 한해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끈다.
실제 '리니지2: 레볼루션' 이외에도 4월 1일부터 '모두의쿠키', '차구차구', '몬스터 길들이기', '세븐나이츠', '모두의마블' 등 넷마블게임즈의 서비스 게임들은 모두 결제/환불 관련 상담 절차가 넷마블 고객센터로 변경되었다.
또한 넥슨이 최근 정식 출시한 '진삼국무쌍: 언리쉬드'도 구글플레이가 아닌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환불 문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문의 한 결과 "현재 넷마블게임즈, 넥슨 등 일부 기업과 환불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며, "아직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고객 대응 조직이 제대로 갖춰진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환불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환불 악용 시스템을 차단하기 위해 게임기업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점은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환영 할 일이다. 다만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업에만 제공되는 특혜가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게임업계, 소비자(유저)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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