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벌어진 천계영 작가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논란이 뜨겁다.
천계영 작가는 소개요(좋아요 알람 개발)를 향해 웹툰을 이용한 마케팅 중지와 이름 변경을 요구했고, 소개요는 천계영 작가를 향해 회사의 생존을 앞세워 이름 변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혹자는 이름 하나만 바꾸면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소모전을 진행하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요소가 많다. 그저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또 웹툰과 앱의 라이센스 관계도 불명확하다.
라이센스를 줄 수 없다는 천계영 작가의 뜻에 소개요는 '라이센스만 준다면 회사 지분의 15%까지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 천계영 작가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소개요는 "가지고 있는 것은 회사의 지분이 전부라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라이센스를 허락해 준다면 가치있는 제품과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라이센스 제안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여기서 잠깐, 라이센스 제안의 의미다. 다른 한쪽은 라이센스를 줄 수 없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지만, 다른 한 쪽은 라이센스 허락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바로 여기서부터 양측의 의견이 갈린다.
천계영 작가는 "사람의 마음과 위치 공개를 결부시킨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가의 동의도 없이 작품을 가져다 쓰고는 사후에 문제가 되자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라이센스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 업체의 도덕성이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소개요는 협상 결렬 사유로 천계영 작가를 지목했다. 반박 자료에서 다음카카오와 천계영 작가와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천계영 작가가 소개요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개요 측은 모든 라이센스 관련 업무는 다음카카오에 일임했고, 다음카카오는 '라이센스 협의 불가', '웹툰과 앱이 연관성이 없음을 공지', '웹툰과 유사성이 느껴지는 앱 디자인과 이름 변경' 등을 제시했다.
이후 분쟁을 피하려고 다음카카오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단 '명칭 변경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고, 다음카카오와 관련 논의를 종료했다.
관점에 따라 소개요는 천계영 작가와 다음카카오에 비해 약자라는 것을 은연 중에 '부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름 변경이 회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인식한 소개요는 5월 21일에 '좋아요알람'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법적으로 이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셈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출원일 뿐 정식으로 상표권을 쓰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와 이의 신청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을 논하기에 앞서 누가 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가. 적어도 성인이라면 성문법(법리적인 해석) 이전에 관습법(상식)에 가까운 불문율을 깨지 말았어야 했다.
정동진 기자(jdj@mo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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